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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4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5. 7. 5.까지는 연 5%, 2005.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가 2003. 11.경부터 원고와 부동산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4. 2. 2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3,000,000원을 2004.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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