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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13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00:00 경 평택시 C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 네 보지는 어떻게 생겼냐.

네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런 일 하는 것 창피한 줄 알아 라, 쓰레기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삿대 짓을 하는 등 02: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3.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02:40 경 위 강제 추행과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170 평택경찰서 만호 파출 소로 인치되자,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 니네

들, 그냥 안 넘 아 간다.

이게 씨 발! 2017년도 대한민국 경찰서냐

내가, 씨 발 니 네 모가지 다 자른다.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욕을 먹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만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진술서

1.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채 증 사진

1. CCTV 동영상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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