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 J, K, L, M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13지분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0. 2. 8.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1. 3.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3. 8. 26. T, 피고 D, U, 피고 E, 피고 F이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9.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9. 24.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11.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연신내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불광2, 3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2,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3. 1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3. 11. 12. V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3. 피고 청산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2001. 5.경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T, 피고 D, U, 피고 E,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고, 순차로 경료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연신내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 청산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T의 상속인인 피고 N, O, P, Q은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0지분에 관하여, 피고 D, U의 상속인 피고 R,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3. 8. 26.자 소유권이전등기와 2000. 2. 8.자 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은 피고 N, O, P, Q, D, R, E, F에게 2003. 9. 24.자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