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단지 내 상가 101호에서 ‘D’라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업 영업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E이 2016. 9. 14. 03:16경 이 사건 편의점 내에서 만 17세의 남자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1개월(2017. 1. 1.∼2017. 1. 30.)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 원고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7. 4. 10.부터 2017. 4. 29.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된 위 2016. 12.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4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종업원 E은 청소년 일행 중 1명이 제시한 타인의 성인 신분증에 속아 담배 1갑을 판매한 후 다른 청소년들도 순차적으로 의심쩍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추가 담배 구매를 시도하여 거절한 다음 계도 목적으로 그 청소년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업원의 담배 판매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