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1. 02:00경 청소년 D(18세)에게 신분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 10. 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기다린 다음,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9.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 D가 의도적으로 성년인 친구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 사건 음식점에 입장하였는바,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감면하지 아니하고 2분 1만을 감경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