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형 D이 유흥접객원을 객실에 들여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업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D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을 제5,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형인 D이 2015. 10. 6. 01:10경 및 같은 날 01:4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C’의 객실 내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각 1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D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