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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71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9: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1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 족적 사진, 피의자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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