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90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해자 D(44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및 신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