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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4:20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에 있는 인하대병원 17층 간호사 탈의실에 간호사들의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닛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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