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1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15. 6. 16.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2015. 7. 8.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금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