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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7나651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7.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0,000원의 대여 당시 원고가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위 10,000,000원은 C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0,000,000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C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 C 영농조합법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5.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이 2016. 5.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 10,000,000원은 위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6. 5. 20.부터 피고가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6. 20.에야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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