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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8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1:30 경에서 01:4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증인 F 는 사건 발생장소 편의점 직원으로 소주병이 깨진 이후의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런 데, 위 증인 진술에 의하면, 서로 노려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고, 말싸움 외에 몸싸움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위 증인은 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바닥 쪽 ’에 비산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상처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 다가 팔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오인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 가운데에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테이블이 아닌 바닥에 내려쳐 깼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③ 피해자를 호송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의하면, 위 상처의 출혈 경위에 관하여 “ 소주 병 파편에 다쳤다” 는 내용이 피해자의 발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리다가 의도치 않게 그 파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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