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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071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하단 제2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주식회사 I과 B,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무허가건물 값을 위 I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들은 위 I과의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250만 원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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