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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398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7, 8, 9행의 “원고는 2016. 9. 2.경 성북구청에 G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하였고, 성북구청은 2016. 9. 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를 “원고는 2016. 9. 6. 성북구청에 G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하였고, 성북구청은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로, 제4쪽 제7, 8행, 제6쪽 제2, 3행, 제7쪽 하단 제2행의 각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8쪽 제1, 4, 7행, 제9쪽 제8행의 각 “2016. 9. 2.”을 “2016. 9. 6.”로, 제8쪽 제2, 3, 4행의 “원고는 위 승계신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았던 사실”을 “원고는 위 승계신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전 임차인이 영업장 외 영업을 이유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위 행정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던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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