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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6가합58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수수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피고와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8. 17.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모집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위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 규정’이라 한다

)이 있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중 수수료 지급 및 이 사건 수수료 환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수수료 지급

1. 피고는 원고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피고는 시장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수수료 지급규정은 피고가 원고에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적용된다.

제6조 [수수료의 환수]

1.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피고가 정한 제규정에 따라 환수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변경이나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유자격자 또는 사용인의 해촉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제수수료에서 전액 환수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당월 지급될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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