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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7380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부속약정 중 수수료 환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매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관련한 시상을 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이 6회차까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상을 100% 환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또한 2015년 하반기에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환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관련 환수규정]

마. 2016. 9. 기준으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 9건, 손해보험 13건이 해지, 실효 등의 이유로 미유지되었는바, 그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합계는 16,794,967원이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상 관련 환수금 합계는 4,703,708원이며,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관련 환수금 합계는 5,985,215원인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B D F H J K M O Q S T U V W X Y Z AA AB AC AE AF C E G I A L N P R C C I G A N L L I I AD R E N R L C C I G A N I I AD R R E E M Q K S T U V W X AA AB AC AE AE AF AF C E G I N P R B D F H M O Q AG L AJ K AI AH N AM AO N C C AS AK AL AN AP S T AR AS I AT U G N N L L I I AW V AU X Y Z AA AB AV AD R AC AE AF E AQ AM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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