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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7나6960
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2.부터 2014. 7.까지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이다.

제1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회사(원고)에 등록된 보험설계사(피고)가 회사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회사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7조(수수료) 1)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 [제3장 수당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또는 환수한다. 2) 회사는 최초 위촉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지급 및 환수]의 중 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수당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 차 미유지 등 [수당지급 및 환수]에서 정한 수당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받은 수당을 사유 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구성) 1)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실적비례성수당 가) 성과수당 나) 계약관리수당 다) 보너스수당 ② 활동장려성수당 가) 정착수당 나) 리크루팅수당 다) 장학수당 2 각 수수료는 생명보험상품 및 보험사별 환산성적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두어 조정한 생명보험 정산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손해보험 모집실적은 각 보험사별 수정성적을 비 교하여 가중치를 두어 조정한 손해보험 조정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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