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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4:00 경 부산 금정구 공단 서로 30, 금 사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금사시장에서 같은 동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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