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김포시 D 소재 E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가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고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 매형 H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총무 I으로 하여금 H가 공사현장의 형틀팀장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토록 한 다음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케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8. H 의 국민은행 계좌로 4월분 임금 1,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848,765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