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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서울 용산구 F 지상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J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0. 22. 제 1 심 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 1241, 1766( 병합), 2014 고단 426( 병합) ]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노1409) 은 2015. 4. 9.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유죄판결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상 고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E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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