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습 절도죄 등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U, V의 각 진술서” 로 고치고, 〔 판시 전과〕 부분에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110 판결 문 사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1975 판결 문 사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110 사건 검색 출력물”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