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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1020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C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들과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1심 판결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중 ①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C이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이하 ‘제1 적시사실’이라 한다), ② ‘원고 A(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 및 그 관계자들이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우선권을 주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이하 ‘제2 적시사실’이라 한다), ③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이 대위 변제에 따른 이득만 취하고, 토지 매매 계약은 제3자와 맺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하 ‘제3 적시사실’이라 한다), ④ ‘검찰 기소와 별개로 해당 토지에 대한 민사 분쟁도 진행중이다‘라는 부분(이하 ‘제4 적시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의 삭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대한 검색결과 삭제요청 및 간접강제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원고 B은 추가로 성명권 및 초상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D에 대한 기사삭제 및 검색결과 삭제요청 청구부분을 인용하면서 간접강제신청을 일부 인용함과 아울러, 원고들의 피고들과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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