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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재나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A과...

이유

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조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가 선정자들에 의하여 당사자로 선정된 뒤 원고 A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5. 1. 16.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조합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반환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과 F빌라 재건축을 위한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던 중 조합에 각자 안전진단비용 등의 명목으로 5,200,000원을 납부한 이후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정산금으로 각 5,200,000원을 반환을 구한 사실, 원고들이 2015. 11. 19.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들과 피고 및 선정자들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5,200,000원의 비용은 모두 R터널 안전진단비용으로 지출되었다(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및 선정자들이 자신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금전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원고들은, 조합으로부터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성덕종합건설(이하 ‘성덕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가 같은 회사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도급계약의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성덕종합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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