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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나5352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배당절차...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패소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부분을 제외한 예비적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엔티건설(이하 ‘케이엔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4. 3.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별지 공탁원인 기재와 같이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그 채무액 60,808,829원 전부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4. 5. 14. 실제 배당할 금액 60,802,718원에서, 피고 B에게 채권금액 13,644,540원 중 9,545,616원을, 피고 C에게 채권금액 73,267,090원 중 51,257,1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14.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5.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소장에서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배당법원은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한 경우와 혼동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들은 안분배당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통해 E의 케이엔티건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기로 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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