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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0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써 ①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적극적 손해의 지급을, ②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적극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적극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B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자이다.

나.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5. 9. 15.경 피고 B과 사이에 가입기간을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규정 제19조 제9항은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6. 6.경 매도인 측 중개보조인인 피고 B의 모친 등과 함께 양주시 F 외 2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보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6. 10.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임차인 I)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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