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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구단13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8. 11.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95. 9.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2. 03:07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3동 앞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걸어오던 E의 왼쪽 팔과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을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이하 ‘이 사건 도주’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주를 이유로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3. 4. 15.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249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4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을제1, 4, 6, 8,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을제12호증 ‘교통사고에서의 「도로」에 관한 기준 중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으로 진ㆍ출입구가 동일하고 주차 목적 외 순환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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