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8. 11.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95. 9.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2. 03:07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3동 앞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걸어오던 E의 왼쪽 팔과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을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이하 ‘이 사건 도주’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주를 이유로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3. 4. 15.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249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4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을제1, 4, 6, 8,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을제12호증 ‘교통사고에서의 「도로」에 관한 기준 중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으로 진ㆍ출입구가 동일하고 주차 목적 외 순환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