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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43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방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보이스 피 싱, 몸 캠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ㆍ 공갈 단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도 알아 봐주고, 여자도 소개시켜 줄 테니,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돈을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입금되는 돈 중 소액은 당신이 가져도 된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ㆍ 공갈 단의 성명 불상자들이 전화금융 사기 ㆍ 공갈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성명 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 ㆍ 공갈 단의 성명 불상자는 2016. 6. 18. 00:59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 사기 ㆍ 공갈 단의 성명 불상자는 2016. 9. 2. 13: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추가 개설되어 있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아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 14:5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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