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017】
1. 피고인 A, B( 사기 방조) 피고인 A는 2015. 7. 경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카시트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9.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111,8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