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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5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7:0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야 이리 와 봐, 씹할 놈 아, 담배를 달라.” 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 국밥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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