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3354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23. 파주시 D아파트 207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를 대리한 E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0. 전입신고 및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5.경 위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2. 2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및 경매절차의 진행 국민은행은 2006. 11. 21. C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1.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국민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3. 3. 18.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9.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179,015,69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 8호증,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