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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637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상 2층 233.87㎡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중 65.03㎡(이하 ‘F의 사무실’이라 하고, 이 사건 사무실 중 그 외의 부분을 ‘원고의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샵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사무실과 F의 사무실 사이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었고, 칸막이 중앙에 내부 출입문이 있었으나, 위 출입문은 원고 측에서 만든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을 경비구역으로 하고, 보증금 11만 원, 월 이용료 11만 원, 계약기간 3년, 손해배상 한도액 대인 2억 원, 대물 3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경비구역 내에 있는 고객의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경비 서비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관] 제7조(경비계획) ① 피고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계획을 확정합니다.

② 경비계획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집니다.

제20조(경비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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