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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5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라고도 불린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사무실의 표시 계약일 임대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서울 서초구 B 빌딩 501호(이하 ‘B 사무실’이라 한다) 2013. 6. 17. B빌딩 2013. 7. 1. ~ 2015. 6. 30. 5,000만 원 월 330만 원 대전 서구 C빌딩 2층(이하 ‘C 사무실’이라 한다) 2013. 10. 23. D 2013. 10. 1. ~ 2015. 9. 30. 1,000만 원 월 190만 원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오피스텔 510, 507호(이하 통틀어 ‘H 사무실’이라 한다) 2012. 10.경 I 2012. 10. 2. ~ 2014. 10. 1. 2,000만 원 월 200만 원 2013. 5. 8. J 2013. 4. 1. ~ 2015. 3. 31. 월 155만 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삼성생명은 원고와 위 각 사무실에 관하여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오피스지원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 계약에는 원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무실과 인테리어, 비품 등을 지원받고, 임차목표에 미달할 경우 GA 영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수수료에서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본부(지점)장의 신분] ① 본부(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②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③ 본부(지점)를 운영하기 위한 본부(지점) 내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관리ㆍ감독 업무 ④ 부실계약 방지, 본부(지점) 내 민원 발생 방지, 환수금 및 구상 발생 시 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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