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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72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0. 경비용역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B C동 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경비구역으로, 원고와 원고의 동거가족 및 원고와 원고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경비대상물로 하고, 경비 용역료 월 80,000원, 계약기간 2년, 영업배상책임 한도 대인 200,000,000원, 대물 300,000,000원으로 하는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기계경비서비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관] 제7조(경비계획) ① 피고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계획을 확정합니다.

② 경비계획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집니다.

제20조(경비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피고는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제396조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계약서에 정한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제21조(귀금속 등의 손해배상) ①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등) 매입단가 150,000원 초과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피고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제23조(피고의 면책)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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