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14716 양수금...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7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1999. 5. 13.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9.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전산출력물에 위 변제기 이후 최종거래일로 기재된 2000. 12. 23.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 내역에 "최종거래일 2000-12-23"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최종거래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2000. 12. 23. 무렵에 채무의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 기한 유예의 요청을 비롯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