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8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정비계약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조향장치의 작동불능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 4쪽 6행의 “2017. 3. 13.”을 “2017. 3. 7.”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갑9 내지 11호증, 을4호증의 4, 을6호증의1,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2017. 4. 12. 진단 로그에서 “전자 기계식 파워스티어링 프로토콜 버전 : 이벤트 4회”가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실제로 고장이 감지된 다른 항목들과 달리 위 이벤트 항목에는 이벤트 메모리에 구체적인 고장 종류나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점, ㉡ G은 차량에 사제 이모빌라이저(상표명 : I, 원격시동 경보기 를 설치하였는데, 위 진단 로그에서는 이모빌라이저 관련 이벤트 메모리도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고장 코드로 ‘전자식 스티어링 컬럼 록 결함, 부적절한 신호, 간헐적’이라는 내용이 표시된 점, ㉢ 이에 피고는 이모빌라이저가 스티어링 경고등 점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고, 이모빌라이저가 차량에서 탈착된 후 2017. 4. 18. 진단 로그에서는 파워스티어링 프로토콜에 대하여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 최종 출고일인 2017. 5. 29. 진단 로그에서도 파워스티어링 프로토콜에 대하여 더 이상 이벤트 메모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G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