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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191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85,816,413원 및 그 중 원금 23,311,4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서산새마을금고가 1997. 8. 22.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5%(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1999. 8. 21.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6. 28. 서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6. 23.경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그 변제기(1999. 8. 21.)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서산새마을금고가 2006. 9. 12. 피고 A의 계좌로 입금된 송달료 환급금 6,56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원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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