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2001. 3. 30. 착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001동에서 1016동까지 총 16개동을 구성되어 있다.
1,30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 A, F, G, K 및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M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 공사구역별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의 시공을 담당한 수급업체들과 그 연대보증인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구별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은 아래와 같다.
공사구역 시공사 연대보증인 계약일 제7구역공사 1001동∼1008동 1013동∼1016동 A(주) ㈜D F(주) 2001. 3. 23. 제8구역공사 1009동∼1012동 G(주) ㈜H K(주) M(주) 2001. 6. 11.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위한 공사를 2001. 3. 30.에 착공하여 2003. 8. 11. 준공하였고,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간의 공공임대기간을 거쳐 2009. 2. 18.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전환 이후 입주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대립하였고, 입주자들은 O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총 1,300세대 중 1,141세대(88.31%의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다.
마.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4284호로 제기한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0.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존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