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316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B 주식회사와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 및 부품의 판매와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B 주식회사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및 ② B 주식회사가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시 아래 표 기재 연대보증인이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서상 계약기간 실제 거래기간 연대보증인 1 2000. 2. 22.부터 2002. 12. 31.까지 (약 2년 10개월) 2000. 2. 22.부터 2001. 7. 11.까지 (약 1년 5개월) D, C, E, F 2 2001. 7. 12.부터 2004. 6. 30.까지 (약 2년 11개월) 2001. 7. 12. ~ 2004. 1. 2. (약 2년 5개월) 상동 3 2004. 1. 2.부터 2006. 12. 31.까지 (약 3년) 2004. 1. 2. ~ 2007. 10. 15. (약 3년 11개월) C, F, E, 피고 4 2007. 10. 16.부터 만기일 공란 2007. 10. 16. ~ 2013. 1. 31. (약 5년 3개월) C, 피고

나. 위 표 순번 4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1. B 주식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B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내 원인행위(판매 등)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가 부담되는 것으로 한다.

3. B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원고와의 거래가 존속될 때는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도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서면에 의한 쌍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