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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7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0448 대여금 소에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인 별지 제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다른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채무자일 뿐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며, B과 피고 C, E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야 한다.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제3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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