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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3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3.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 시설과 침대를 구비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 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D에게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소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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