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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1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4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 층을 임차하였던

D이 위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19. 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위 건물 2 층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를 양수 받은 E이 2015.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3. 경 이 사건 건물 2 층을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F’ 을 운영하면서 2014. 5. 1. 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점, ② 제주지방 경찰청은 2014. 10. 27. 이 사건 건물 2 층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에 위치한 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자녀가 2014. 10. 28. 위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 층이 2014. 5. 19. 경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제주지방 경찰청의 위 통지가 있기 전인 2014. 8. 17. 경 D이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을 새로이 임대한 점, ④ E은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판다고 말한 점, ⑤ E이 2015. 8. 27.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기 이전에 E이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통지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이 2015. 8. 27.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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