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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200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자 2015차전47379 양수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2003. 5., 2008. 5., 2012. 3.경 차례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 남편의 부탁으로 삼성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채권은 2003년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가 2000. 5.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카드론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5. 8.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2015차전47379)을 신청하자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서 2015. 8. 말경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피고가 위 카드론 대출원리금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3년경 위 채권을 양도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위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이후 원고가 피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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