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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0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642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6424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

원고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삼성카드주식회사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삼성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사용대금 1,372,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서울보증보험은 1998. 2. 13. 보험금 1,456,027원을 지급한 사실, 서울보증보험은 2000. 10. 27.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399418호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1,961,326원과 그 중 1,456,02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5. 5. 13.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각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0. 8. 2.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64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0,317,352원과 그 중 2,828,777원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0. 8. 9.자 지급명령은 2010. 8. 27.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피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1,372,750원과 미수이자 등 4,109,997원 및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1,456,027원과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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