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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310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572㎡ 중 [별지1] 도면 표시 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 이전 어느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별지1] 도면 표시 5,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21, 22, 3,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장독대 11㎡, 같은 도면 표시 25 내지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 부속창고, [별지2] 도면 표시 29, 31, 30, 2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0.015㎡ 농기계보관창고(이하 위 담장, 장독대, 부속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함으로,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9, 20 내지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05. 10.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기간 임료는 228,455원이고, 2015. 10. 1. 이후 월 임료는 2,1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용 부분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2005. 10.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기간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28,455원 및 2015. 10.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1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기각 부분 1) 담장 이동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3 본소 청구취지 1의 나항 2문과 같은 청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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