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창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명불상(일명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작업대출을 상담한 결과,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위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7에 있는 피해자의 신월동 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608호에 전세를 얻었다. 전세자금 5,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이자(연 4.7%)를 지급하겠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의 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죄질, 편취금액,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