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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5:00 경 제주시 구 남로 8길 10-10 소재 영은 빌라 앞 공영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뒤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양 발로 앞뒷면 유리창 및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고,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016. 4. 3. 15: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차량을 파손한 사람이 그 옆 화물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얼빠진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하면서 화물차 열쇠를 위 F에게 던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손괴죄 부분 처벌 불원 (2016. 4. 28.)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2015. 3.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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