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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2. 23:10 경 구미시 봉 곡로 8길 5-10에 있는 하나로 캐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행의 C K5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뒷문,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768,47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그곳을 순찰 중이 던 KT 텔레캅 직원인 피해자 D(26 세) 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돌을 집어 든 채 차량에 접근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택시 견적서 첨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재범하였으나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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