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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봐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4:5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속칭 ‘F 팀장’)로부터 ‘회사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인출해 다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속칭 ‘작업대출’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2018. 5. 10.경에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타에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시경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8. 11. 14. 15:0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인근의 D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전액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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