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춘천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강원 홍천군 H 중 위쪽 일부인 약 40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을 피해자 I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가 거주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계약과 동시에 피고 인의 비용으로 도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토목 및 석축공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늦어도 2011. 4. 10.까지 도로에 아 스콘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래 맹지인 피고인 처 J 소유인 홍천군 K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였을 뿐 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는 도로를 내서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입금 증 사본, 변 제각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K, M),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개발행위허가 증 등 첨부), 개발행위허가 알림 공문, 현황 및 계획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