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태양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 외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달리 형을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된 사실 확인서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